POG 9회 자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 링크는 여기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둘러놨군요. 특히 개정은 원래 법과 개정된 법을 한번씩 더 써준 듯.
제 2조 정의
- '제외한다' 항목 중요. 사행성 게임이 이 법에서 완전히 게임으로써 제외. 즉 그쪽은 게등위 관할 자체가 아님. 할 수 있는건 '등급을 주지 않는다'가 전부.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요 3과 4가 신설. 특히 3이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가족부장관'이 둘 다 적혀있다.
제 21조(등급분류)
-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제작 배급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냐가 관건인데, 그걸 일일이 다 법규에 적어놓는 것은 좀 아니라서 결국 수행 기관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플래시게임'과 '인디게임'까지 넓게 적용하려 했던 것이 문제.
그 외 기타 등등한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원래 법은 좀 큼지막하게 잡고 수행 기관이 알아서 하다가 정 안되면 추가로 붙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둘러놨군요. 특히 개정은 원래 법과 개정된 법을 한번씩 더 써준 듯.
제 2조 정의
- '제외한다' 항목 중요. 사행성 게임이 이 법에서 완전히 게임으로써 제외. 즉 그쪽은 게등위 관할 자체가 아님. 할 수 있는건 '등급을 주지 않는다'가 전부.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 요 3과 4가 신설. 특히 3이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가족부장관'이 둘 다 적혀있다.
제 21조(등급분류)
-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제작 배급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냐가 관건인데, 그걸 일일이 다 법규에 적어놓는 것은 좀 아니라서 결국 수행 기관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플래시게임'과 '인디게임'까지 넓게 적용하려 했던 것이 문제.
그 외 기타 등등한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원래 법은 좀 큼지막하게 잡고 수행 기관이 알아서 하다가 정 안되면 추가로 붙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
Comments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