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투디제이(EZ2DJ)]와 [비트매니아(Beatmania)]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2001년 시작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코나미가 어뮤즈월드를 이겼습니다. 소송 전까지 만들어졌던 써드(3rd.)까지가 포함되어, 판매 생산 중지는 물론 폐기까지 해야 한다네요. 그 이후의 생산품들도 매출액의 10%씩 배상금으로 줘야 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기사를 읽어주십시요. 기존의 기사에 여러 부분을 추가해 (상보)라는 단어를 다시 달고 올라왔으니, 추가된 부분이 더 있을 겁니다.

"음악게임 EZ2DJ, 일본게임 표절"(상보) - 머니투데이, 2007/07/08

... 잠깐. 이런 식 분쟁의 기사가 난게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어뮤즈월드, 코나미 의장권 대법원서 승소 - 머니투데이, 2001/11/28

2001년의 기사에 따르면, '3년간 끌어오던 법정투쟁'이었다고 합니다. 고로 1998년 국내 들어온 코나미의 [비트매니아]와 어뮤즈월드의 [이지투디제이]에 관련되어, 1999년부터 소송이 있었던 것이죠.

2001년에는 '의장권침해 소송'에서 어뮤즈월드가 이겼고, 2007년에는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코나미가 이겼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아 그 둘이 뭐가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코나미는 약 10년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 소송을 걸어왔다'는 점이겠죠.


... 역시 무섭군요.

Comments

익명
2007-07-09 00:30:27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07-07-09 09:58:05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07-07-10 09:09:25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10-09-07 12:56:13

비공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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