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벅 모금 중인 게임 [불워크]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화'로 수정 요청? '공문'과 '관련근거' 제시는 없었다! <업데이트 1>
* 아래 글은 링크 건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팀 수안과 텀블벅에는 사실과 입장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게관위에는 문의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정보가 입수된다면 업데이트로 보충하겠습니다.. *
<업데이트 1 2014/07/29 19:00>
인벤에 팀 수안과 게관위 양쪽의 인터뷰를 따 입장을 길게 다룬 장문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슈점검] 게임 개발에 외압이 있었다? '불워크' 사건 쟁점 정리 - 2014/07/23, Inven (이종훈, 김지연, 길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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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인디게임 수정요구 '외압' 논란 - 2014/07/22, 더게임즈 (김용석 기자)
위 기사를 1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텀블벅에서 모금중인 게임 [불워크(Bulwalk)]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발자인 팀 수안(Team Suan)에 '전화'를 걸어, 내용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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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주요한 이슈는 다음 2가지입니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팀 수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한 '전화번호'를 어디서 - 어떤 절차를 통해 구했나?
게관위는 팀 수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한 '전화번호'를, 텀블벅을 통해 구했습니다. 물론 텀블벅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주체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관위가 텀블벅 회사에 전화로 요청해, 팀 수안의 전화번호를 얻은 것입니다.
게관위가 텀블벅에 팀 수안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텀블벅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 중 게관위가 텀블벅에 제시한 공문이나 관련근거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게관위는 팀 수안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텀블벅에 어떠한 공문이나 관련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텀블벅에 메일로 문의를 넣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해당 항목의 전달받은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옮깁니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냐는 게관위의 요청에 대해 텀블벅은 개인정보 문제를 언급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조항을 예를들어 지적해주신 바처럼, 저희는 개인정보를 해당 회원님의 사전 동의 없이 함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국에 민원이 들어온 만큼, Team SUAN 담당자님께 해당 사안을 공유해야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게관위 쪽에는 저희가 먼저 Team SUAN 담당자님께 문제를 공유하고, 연락처 제공을 동의하실 경우에 연결해드리겠다는 전제를 두어서 이와 같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절차 상 7조 1항에 기재된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성님 말씀처럼, 당국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구가 발생하더라도 근거 법령 요구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분명 저희 잘못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개발자분들의 편에 서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게관위에서도 올해 초 다른 민원으로 텀블벅과 게임 개발자분들을 윽박지르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소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상호 간에 원만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기대했던 것이지요. (게임의 설정을 바꿔달라거나 특정 설정을 누락시켜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될 줄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저희는 당국에서 같은 요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근거 규정 제시 등 적절한 절차를 먼저 따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즉 게관위에서 텀블벅에 그냥 전화를 넣어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절차상 텀블벅에서 팀 수안에 전화로 그 사항을 전달 후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그 후 게관위가 텀블벅에서 팀 수안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후, 게관위가 팀 수안에게 전화로 연락한 것입니다.
이 과정 중 게관위가 제시한 법적 관련근거나 문서화된 공문은 없습니다. 텀블벅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 7조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나와있지만, 이번에는 전화로만 문의했으니 어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게관위가 텀블벅에 연락 넣어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4/03 초 게관위가 텀블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개개인 모두에게 심의 관련 연락을 했고, 그에 대해 [이니그마]라는 게임을 만들던 분이 이런 글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이후 텀블벅이 게관위 등 국가기관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공문과 관련근거를 정확히 받은 후에야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화로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나마 텀블벅은 2차례 이상 겪게 되어 좀 더 깐깐하게 행동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등은 이런 경험이 없으므로 전화만 받아도 개인정보를 넘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 수정 권고를 할 자격과 법적 근거가 있는가?
현재로써는 게관위에게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 수정 권고를 할 자격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게관위가 텀블벅측에도 관련 근거가 적힌 공문 같은걸 제시한바 없이 전화로만 연락을 했고, 팀 수안 역시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면, 앞으로 만들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모집 문서를 올린 단계에서 게관위가 수정 요청을 한 것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게관위는 배포하기 위해 완성된 게임의 등급 분류를 하는 곳이지, 만들 예정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문서와 모금에 대해 관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 1 2014/07/29 19:00>
인벤에 팀 수안과 게관위 양쪽의 인터뷰를 따 입장을 길게 다룬 장문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슈점검] 게임 개발에 외압이 있었다? '불워크' 사건 쟁점 정리 - 2014/07/23, Inven (이종훈, 김지연, 길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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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인디게임 수정요구 '외압' 논란 - 2014/07/22, 더게임즈 (김용석 기자)
위 기사를 1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텀블벅에서 모금중인 게임 [불워크(Bulwalk)]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발자인 팀 수안(Team Suan)에 '전화'를 걸어, 내용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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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주요한 이슈는 다음 2가지입니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팀 수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한 '전화번호'를 어디서 - 어떤 절차를 통해 구했나?
게관위는 팀 수안에게 '전화'를 걸기 위한 '전화번호'를, 텀블벅을 통해 구했습니다. 물론 텀블벅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주체의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관위가 텀블벅 회사에 전화로 요청해, 팀 수안의 전화번호를 얻은 것입니다.
게관위가 텀블벅에 팀 수안의 개인정보를 요청했고, 텀블벅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 중 게관위가 텀블벅에 제시한 공문이나 관련근거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게관위는 팀 수안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텀블벅에 어떠한 공문이나 관련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텀블벅에 메일로 문의를 넣었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해당 항목의 전달받은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옮깁니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냐는 게관위의 요청에 대해 텀블벅은 개인정보 문제를 언급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조항을 예를들어 지적해주신 바처럼, 저희는 개인정보를 해당 회원님의 사전 동의 없이 함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국에 민원이 들어온 만큼, Team SUAN 담당자님께 해당 사안을 공유해야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게관위 쪽에는 저희가 먼저 Team SUAN 담당자님께 문제를 공유하고, 연락처 제공을 동의하실 경우에 연결해드리겠다는 전제를 두어서 이와 같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절차 상 7조 1항에 기재된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성님 말씀처럼, 당국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요구가 발생하더라도 근거 법령 요구 등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분명 저희 잘못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개발자분들의 편에 서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게관위에서도 올해 초 다른 민원으로 텀블벅과 게임 개발자분들을 윽박지르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다소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상호 간에 원만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기대했던 것이지요. (게임의 설정을 바꿔달라거나 특정 설정을 누락시켜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될 줄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저희는 당국에서 같은 요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근거 규정 제시 등 적절한 절차를 먼저 따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즉 게관위에서 텀블벅에 그냥 전화를 넣어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절차상 텀블벅에서 팀 수안에 전화로 그 사항을 전달 후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그 후 게관위가 텀블벅에서 팀 수안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후, 게관위가 팀 수안에게 전화로 연락한 것입니다.
이 과정 중 게관위가 제시한 법적 관련근거나 문서화된 공문은 없습니다. 텀블벅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 7조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나와있지만, 이번에는 전화로만 문의했으니 어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게관위가 텀블벅에 연락 넣어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4/03 초 게관위가 텀블벅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개개인 모두에게 심의 관련 연락을 했고, 그에 대해 [이니그마]라는 게임을 만들던 분이 이런 글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이후 텀블벅이 게관위 등 국가기관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공문과 관련근거를 정확히 받은 후에야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화로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나마 텀블벅은 2차례 이상 겪게 되어 좀 더 깐깐하게 행동할지도 모르지만, 다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등은 이런 경험이 없으므로 전화만 받아도 개인정보를 넘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 수정 권고를 할 자격과 법적 근거가 있는가?
현재로써는 게관위에게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 수정 권고를 할 자격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게관위가 텀블벅측에도 관련 근거가 적힌 공문 같은걸 제시한바 없이 전화로만 연락을 했고, 팀 수안 역시 전화로만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면, 앞으로 만들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모집 문서를 올린 단계에서 게관위가 수정 요청을 한 것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게관위는 배포하기 위해 완성된 게임의 등급 분류를 하는 곳이지, 만들 예정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문서와 모금에 대해 관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mments
2014-07-23 10:37:00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4-07-23 12:59:00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뀐 이유가 이건가요? 출시전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닌 게임물관리(제작기획포함)에도 손을 뻗겠다는 거네요.
2014-07-23 13:21:00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그런데 게임위 측은 게임수정이 아닌 "게임설명"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2014-07-23 18:48:00
와유>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설정 수정이자 내용 수정입니다. 심의를 넣은 게임도 아니고 이제 만들겠다고 펀딩하는 게임에 대해 게관위가 설정 수정을 요청하는건 말도 안 되죠.
2014-07-24 18:56:00
인벤의 게임위 인터뷰를 읽어보면 그들의 존재상 저런 식의 권고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만 저렇게 간섭당할 바에는 크라우드 펀딩도 외국 서비스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네요
2014-07-30 08:50:00
전화받고 깜짝 놀랐죠.
2014-08-15 05:31:00
퍼가요 예전부터 여기는 말이 많네요 최근엔 신입사원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