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 동인게임 [탐정뎐], 신고(?)에 의한 게등위 심의 껀. 그에 관련된 이야기.
<업데이트 2 - 2014/01/30 09:10>
익명의 리플에 의해 뒤늦게 백합제 4회 참가서클 리스트에서 [탐정뎐]을 찾을 수 있었고, 원래는 못 찾았다고 한 부분과 해당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업데이트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1 - 2014/01/30 17:57>
2013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탐정뎐] 사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게등위'의 조직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아랫부분의 5. 부록에 추가했습니다.
---
1. [탐정뎐] 타임라인
[탐정뎐]에 관련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검색 등으로 발견한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탐정뎐] 개발한 팀 놀량패
- 오래전부터
3인조 놀량패 (nlpsoft)라는 곳에서 백합물 [탐정뎐]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
원래는 주변에만 돌리고 끝내려 했다하나, CD로 프레싱해 판매하는 방향으로 발전.
- 2014/01/12
백합제 4회 메르헨 개최 < 참가서클 리스트의 ㄱ-ㅇ 목록에서 찾을 수 있고, 백합제에서 구매했다는 블로그 글이 존재.>
백합제를 통해 현장판매를 했고, 통판도 할 계획이었음.
- 2014/01/27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내용들 발표.
<> 게등위에서 리플로 단 '행정조치' 댓글을 보고 게등위에 연락한 후, 심의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게등위에서 인지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민원(신고) 넣어서'. <>
공식 블로그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
- 2014/01/29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내용을 발표.
<> 사업자 등록까지 넣어 심의를 받아보려고 했으나, 임대차증명서까지 갖춘 '게임배급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후 좌절. <>
(2) 그 외 동인팀들
- 2014/01/27
[하계소녀]를 만드는 팀 불가마는 게임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발표
[트로이메라이]를 만드는 경로당9는 중단
[제우스의 대리인]을 만드는 팀 도메스는 체험판 배포 중지 및 블로그 휴면
- 2014/01/28
동인 네트워크인 동네에서 게임 심의 대행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선언.
2. 왜 이런 일이
(1) 해당 법령에 대한 관련 기관인 게등위의 과대해석
2013/12/23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글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인 게등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게등위가 수행하는 등급분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제 21조(등급분류)에 의거해 진행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개정안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게등위가 이렇게 해온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2007년 플래시 게임을 심의하겠다고 나섰다가, 2008년 국정감사에서 ' 2007년 말 플래시 게임 심의율 0.35%'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2009/02에는 게등위가 부족전쟁과 오게임 등의 서비스를 막은적도 있습니다. 부족전쟁의 경우는 회사와 게임 서버는 물론 결제 모듈까지 모두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에서 막은거라,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0/09의 인디 게임 이슈가 가장 큰 사태였습니다. 미궁 게임(그냥 html로 만들어 퀴즈 풀어 URL 주소 찾아가는거)부터 시작해 RPG 쯔꾸르로 게임 만드는 커뮤니티 아방스까지 치고 들어갔었죠. 그래서 당시 인디 게임 관련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여러 글들을 적어둔바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셔도 좋을거 같고요. 당시 여기저기 배포할 목적으로 ' 드리는 글 : 인디 게임은 사전 심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2) 국가 기관으로써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국가 기관으로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처리한 후 결과가 민원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건 어떤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정뎐]을 만든 팀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 하고 있음을 트위터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익명의 리플에 의해 뒤늦게 백합제 4회 참가서클 리스트에서 [탐정뎐]을 찾을 수 있었고, 원래는 못 찾았다고 한 부분과 해당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업데이트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1 - 2014/01/30 17:57>
2013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탐정뎐] 사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게등위'의 조직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아랫부분의 5. 부록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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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정뎐] 타임라인
[탐정뎐]에 관련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검색 등으로 발견한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탐정뎐] 개발한 팀 놀량패
- 오래전부터
3인조 놀량패 (nlpsoft)라는 곳에서 백합물 [탐정뎐]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
원래는 주변에만 돌리고 끝내려 했다하나, CD로 프레싱해 판매하는 방향으로 발전.
- 2014/01/12
백합제 4회 메르헨 개최 < 참가서클 리스트의 ㄱ-ㅇ 목록에서 찾을 수 있고, 백합제에서 구매했다는 블로그 글이 존재.>
백합제를 통해 현장판매를 했고, 통판도 할 계획이었음.
- 2014/01/27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내용들 발표.
<> 게등위에서 리플로 단 '행정조치' 댓글을 보고 게등위에 연락한 후, 심의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게등위에서 인지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민원(신고) 넣어서'. <>
공식 블로그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
- 2014/01/29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내용을 발표.
<> 사업자 등록까지 넣어 심의를 받아보려고 했으나, 임대차증명서까지 갖춘 '게임배급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후 좌절. <>
(2) 그 외 동인팀들
- 2014/01/27
[하계소녀]를 만드는 팀 불가마는 게임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발표
[트로이메라이]를 만드는 경로당9는 중단
[제우스의 대리인]을 만드는 팀 도메스는 체험판 배포 중지 및 블로그 휴면
- 2014/01/28
동인 네트워크인 동네에서 게임 심의 대행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선언.
2. 왜 이런 일이
(1) 해당 법령에 대한 관련 기관인 게등위의 과대해석
2013/12/23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글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인 게등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게등위가 수행하는 등급분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제 21조(등급분류)에 의거해 진행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개정안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제작 및 배급의 범위는 해당 법령에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법을 기반으로 집행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이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게등위가 항상 과대해석해왔다고 봅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등위가 이렇게 해온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2007년 플래시 게임을 심의하겠다고 나섰다가, 2008년 국정감사에서 ' 2007년 말 플래시 게임 심의율 0.35%'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2009/02에는 게등위가 부족전쟁과 오게임 등의 서비스를 막은적도 있습니다. 부족전쟁의 경우는 회사와 게임 서버는 물론 결제 모듈까지 모두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에서 막은거라,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0/09의 인디 게임 이슈가 가장 큰 사태였습니다. 미궁 게임(그냥 html로 만들어 퀴즈 풀어 URL 주소 찾아가는거)부터 시작해 RPG 쯔꾸르로 게임 만드는 커뮤니티 아방스까지 치고 들어갔었죠. 그래서 당시 인디 게임 관련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여러 글들을 적어둔바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셔도 좋을거 같고요. 당시 여기저기 배포할 목적으로 ' 드리는 글 : 인디 게임은 사전 심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2) 국가 기관으로써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국가 기관으로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처리한 후 결과가 민원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건 어떤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정뎐]을 만든 팀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 하고 있음을 트위터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제 개정 이유 (클릭해서 열기) (클릭해서 닫기)[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업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를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6조).
나.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법인격을 부여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ㆍ감독하기 위하여 현재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2항).
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4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함(안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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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4-01-31 02:02:00
비공개 댓글입니다.
2014-01-31 09:10:00
익명>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