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영화 음악 등, 법 규정 및 심의 단체. <업데이트 예정>
기본 자료 삼아 모아둡니다. 차후 이 글을 업데이트하거나, 다른 글에서 인용할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1. 게등위(게관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전 게등위) - 공식 홈페이지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 공식 홈페이지
2. 서적 영화 음악 등, 다른 분야 심의(등급분류)
(1) 서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 2조(정의)에 '간행물' 등의 정의가 있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공식 홈페이지
- 원래부터 간행물(도서, 서적)를 심의하는 기관이 존재.
-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을 보면, 모든 서적 & 전자출판물까지 포함.
-> 일본 등 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만화책 등도 심의 대상.
->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의 심의가 가능할리는 없다.
(2) 영화 및 비디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 2조(정의)에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정의가 있음.
영상물등급위원회 - 공식 홈페이지
<차후 업데이트 예정?>
- '광고영상'도 영등위 심의 대상.
(3) 음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 2조 (정의)에 ''음악'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등의 정의가 있음.
영상물등급위원회 - 공식 홈페이지
- 법에 의하면, '영화 및 비디오'와 '음악'을 등급 매기는 기관이 같음.
<차후 업데이트 예정?>
<> 음악계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검열 목적의 사전심의를 폐지한 경우가 한국에 있었다.
게임위(게등위) 대책 3. 아마추어 비상업 인디 게임 - 2010/09/04, Pig-Min
음반 심의제 곧 폐지 수입허가도 추천제로 전환 - 1995/02/09,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정태춘씨가 1994년 헌법소원 넣어, 기사 작성 당시 위헌심사가계류중.
-> 아직 위헌 확정이 난 상태는 아니었으나 개정안을 마련헀다는 내용이 나옴. 실제 위헌 판정은 1996/10/31에 나옴.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례 검색 가능.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재 1996.10.31, 94헌가6, 판례집 제8권 2집 , 395, 395-395" ***
-> 이후 인디 밴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사를 사전심의 없이, 음악으로 만들어 CD나 음원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됨. (그 전에는 공윤에서 심의를 무조건 받아야만 했고, '미심의 음반 판매 완전 불가'.)
3. 도박 & 사행성 게임
(1) 게임 심의로는 사행성 게임을 막지 못한다는 좋은 예시들
MBC PD 수첩에서 "인터넷 한게임, 도박의 바다에 빠지다?" 편을 방송했습니다. - 2008/06/04, Pig-Min
- 게임 회사와 직접적으로 상관 없는(?) 환전상들의 영업으로 인한 도박화. 심의로 해결할 수 없다.
겉보기엔 카트라이더, 해보면 바다이야기? - 2010/09/07, zdnet
- 심의를 받은 후 개변조, 특정 PC방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운영. 심의로 해결할 수 없다.
(2) 도박 & 사행성게임에 대한 법률 및 규제 현황
형법 - 제 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게임 심의'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수많은 기사 중 하나.
- '도박장'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해결된다는 기사 내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게등위(게관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전 게등위) - 공식 홈페이지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 공식 홈페이지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적으로 '도박이다'나 '사행성이다'로 여기는 것들 중 상당수는, 게등위(게관위)가 운영하는 포상 사이트와 상관이 없음.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의 유사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http://ngcc.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적 영화 음악 등, 다른 분야 심의(등급분류)
(1) 서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 2조(정의)에 '간행물' 등의 정의가 있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공식 홈페이지
- 원래부터 간행물(도서, 서적)를 심의하는 기관이 존재.
-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을 보면, 모든 서적 & 전자출판물까지 포함.
-> 일본 등 외국에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만화책 등도 심의 대상.
->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의 심의가 가능할리는 없다.
(2) 영화 및 비디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 2조(정의)에 '영화' '비디오물' 등의 정의가 있음.
영상물등급위원회 - 공식 홈페이지
<차후 업데이트 예정?>
- '광고영상'도 영등위 심의 대상.
(3) 음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 2조 (정의)에 ''음악'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등의 정의가 있음.
영상물등급위원회 - 공식 홈페이지
- 법에 의하면, '영화 및 비디오'와 '음악'을 등급 매기는 기관이 같음.
<차후 업데이트 예정?>
<> 음악계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검열 목적의 사전심의를 폐지한 경우가 한국에 있었다.
게임위(게등위) 대책 3. 아마추어 비상업 인디 게임 - 2010/09/04, Pig-Min
음반 심의제 곧 폐지 수입허가도 추천제로 전환 - 1995/02/09,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정태춘씨가 1994년 헌법소원 넣어, 기사 작성 당시 위헌심사가계류중.
-> 아직 위헌 확정이 난 상태는 아니었으나 개정안을 마련헀다는 내용이 나옴. 실제 위헌 판정은 1996/10/31에 나옴.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례 검색 가능.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재 1996.10.31, 94헌가6, 판례집 제8권 2집 , 395, 395-395" ***
-> 이후 인디 밴드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사를 사전심의 없이, 음악으로 만들어 CD나 음원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됨. (그 전에는 공윤에서 심의를 무조건 받아야만 했고, '미심의 음반 판매 완전 불가'.)
3. 도박 & 사행성 게임
(1) 게임 심의로는 사행성 게임을 막지 못한다는 좋은 예시들
MBC PD 수첩에서 "인터넷 한게임, 도박의 바다에 빠지다?" 편을 방송했습니다. - 2008/06/04, Pig-Min
- 게임 회사와 직접적으로 상관 없는(?) 환전상들의 영업으로 인한 도박화. 심의로 해결할 수 없다.
겉보기엔 카트라이더, 해보면 바다이야기? - 2010/09/07, zdnet
- 심의를 받은 후 개변조, 특정 PC방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운영. 심의로 해결할 수 없다.
(2) 도박 & 사행성게임에 대한 법률 및 규제 현황
형법 - 제 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구글플레이에 판치는 사행성 게임 규제는? - 2013/12/10, 머니투데이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 '게임 심의'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수많은 기사 중 하나.
- '도박장'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해결된다는 기사 내용.
이같은 모바일 고포류는 변종 도박장 신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전경찰청은 어플게임방 주인 박모씨(45) 등에 대해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로 구속했다. 어플게임방은 태블릿 PC와 게임모니터를 결합한 어플게임기를 만들어 영업한 사행성 도박장이다. 태블릿 PC에 다운 받은 사행성게임 어플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 어플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점도 있지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존재하고 시행했다는점이 중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존재하고 시행했다는점이 중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Comments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