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G 15회 자료 - 조선일보 '게임 또 다른 마약' 중 '맨헌트 2'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불만제기, 그리고 답변.
POG의 코코마1호가 분연히 일어났었습니다.
10부작 장편 대하소설 '게임 또 다른 마약' 시리즈 중 3일차 기사 중 '맨헌트 2' 등에 관련해 악의적으로 다뤘던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독자제보센터를 통해 불만제기를 했었습니다.
해당 제기문. (이름 등의 정보는 지웠습니다.)
10부작 장편 대하소설 '게임 또 다른 마약' 시리즈 중 3일차 기사 중 '맨헌트 2' 등에 관련해 악의적으로 다뤘던 기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독자제보센터를 통해 불만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결론은 '기각'.
그래서 저도 오늘 보냈습니다.
3.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 ①항(신분사칭 위장 및 문서반출 금지)은 “기자는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하여 취재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기타 영상물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팔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연락 오기 전에 전화도 오고, 공문도 친절하게 보내주고, 결과가 원했던 것과 다르지만 어쨌건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겠고...
물론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을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언론이 폭력성 게임의 유해성을 알리고 부모 등의 성인 명의로 폭력성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통제할 사회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해당 기자의 행위는 사실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취재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기사가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Comments
2012-03-01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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