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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대기업(?)의 횡포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더 복잡하다.

며칠 된 소식이지만 늦게라도 올려봅니다.

뉴스 링크 :
Doodle Jump Dev Claims ‘Doodle’ Trademark
Lima Sky Backs Down On Doodle Trademark

아이폰용 히트작 [두들 점프(Doodle Jump)] 개발사 리마 스카이(Lima Sky)는, 제목에 '두들(Doodle)'이 들어간 제품들에 상표권 침해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혹은 내려버리려 했다 합니다. 애플은 그런 요청을 받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적 기관이 아니므로) 내려버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듯 싶은데요. 여기서 미묘한 건, 리마 스카이가 갖고 있는 상표권이 '두들 점프'지 '두들'이 아니라는 것과, '두들(Doodle)'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들이 제목에 들어간 앱이 681개나 된다고도 하고.)

이에 대해 하도 항의를 많이 받아서인지, 리마 스카이는 '두들' 제목에 대한 태클을 취소합니다. '두들 점프'와 너무 흡사한 제목이거나 / '두들 점프'의 캐릭터를 카피했을 경우만으로 줄인 듯 싶은데요. 자신들의 상표권(트레이드마크)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듯 싶고, 더불어 '두들' 자체에 대한 상표권을 낼려고 한 곳이 자기네가 처음도 아니라는 얘기도 합니다.

리마 스카이가 오버했던건 사실인데, '자사의 제품과 혼동되는 타 상품에 대한 태클'은 의외로 흔해서 100% 잘못이라고는 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두들'이라는 단어가 원래 '낙서'라는 의미의 일반 명사라 상표권을 독점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는 것과, (기존에는 쓸 일이 적었더라도) '두들 점프'가 너무 떠서 그 단어에 대한 파급력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거죠.

(대박이 날 때를 대비해) 게임 이름은 좀 더 신중하게 지어야 할까요? 일반 명사 2 단어 이상은 따로 상표권 내기 애매하니, 무조건 1단어로 합성해 신조어로 상표권 내야 할까요? 아리까리한 문제입니다.

Comments

익명
2011-01-24 01:18:08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11-01-24 22:08:43

비공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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