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모장(Mojang) 신작 [스크롤스(Scrolls)], 상표권 문제로 베데스다(Bethesda)의 [엘더 스크롤스(Elder Scrolls)] 시리즈에게 법적 공방 당해!
Bethesda are suing us, here’s the full story! - The Word of Notch, 2011/08/05
Trademark troubles : Bethesda vs Mojang - Gamer/Law, 2011/08/08
상표권 관련 전문 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하건 노치의 말에 따르면 대략 이런 듯 싶네요.
-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단어를 상표권 등록하라는 법률 자문에 의해, 과거에 등록한 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는 그 결정에 딱히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했다. 그걸 바탕으로 아이폰에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을 쓰던 앱 이름을 바꾼 적이 있다.
- 신작 스크롤즈(Scrolls)를 낼 예정이라 그거 상표권 등록 시도를 했다. 단일 일반 명사가 등록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 자체는 모른다. 일반 명사 자체는 등록이 안될겁니다 아마. [두들 점프(Doodle Jump)] 개발사, '두들(Doodle)' 계열에 태클을 걸었다 취소! 참조.
- 베데스다 법률팀으로 부터 '스크롤즈'가 '엘더 스크롤스'와 상표권이 겹친다고 연락이 왔다. '엘더 스크롤스' 중 한 단어라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게이머로써 그 훌륭한 롤플레잉 게임에서 도대체 스크롤이 뭔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스크롤스'라는 단어가 마케팅 적으로 특별히 사용되었거나 대중들에게 뭔가 이미지를 줬던 것도 솔직히 아닌거 같았다.
- 스웨덴 로펌을 통해 15페이지 짜리 편지가 왔다. '스크롤스'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말라고. 고소할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법정 비용도 이미 냈다고.
- 이런 편지는 상표권 관련해 자동으로 보내는 문서일거라 생각은 한다.
아주 골 아픈 상황입니다. 어떤 법적 공방도 단기간내 빠르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돈 - 시간 - 정력 등이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모장이 베데스다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들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될텐데요. (최소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는 넣어놀테니 발매도 못 할테고...)
물론 상표권 관련해 분별력이 있냐 없냐, 즉 '스크롤스'라는 게임과 그 이름이 '엘더 스크롤스'와 헷갈릴 수 있냐 같은걸 따질텐데요. 베데스다의 '엘더 스크롤스'와 모장의 '스크롤스'를 헷갈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걸 법정에서 다투려면 일이 너무 커지는...
Gamer/Law에 따르면, 이 중 하나를 모장이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싸운다 : Fight the Claim
2) 항복하고 이름 바꾼다 : Capitulate and change the game name
3) 베데스다랑 합의 후 스크롤즈 이름 쓰며 비용 지불한다 : Agree to coexist with Bethesda (ie both use the name Scrolls, potentially in return for Mojang paying Bethesda)
그냥 2번 쓰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말이 항복이지 제일 무난한 방법이죠. 싸우는 1번을 선택하면, 아마 인디게임 역사상 가장 굉장한 상표권 관련 법적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비디오게임 역사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Soul Edge 건이 영국에서 있었어서. Edge 상표권 가진 Edge Games에서 Soul Edge 못 쓰게 걸었고, 결국 남코가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 북미 영국에서 Soul Blade로 발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참조 / 영국 판결문. 참고로 Edge Games는 잡지 Edge와는 무관.
Trademark troubles : Bethesda vs Mojang - Gamer/Law, 2011/08/08
상표권 관련 전문 변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하건 노치의 말에 따르면 대략 이런 듯 싶네요.
-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단어를 상표권 등록하라는 법률 자문에 의해, 과거에 등록한 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는 그 결정에 딱히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했다. 그걸 바탕으로 아이폰에 마인크래프트라는 이름을 쓰던 앱 이름을 바꾼 적이 있다.
- 신작 스크롤즈(Scrolls)를 낼 예정이라 그거 상표권 등록 시도를 했다. 단일 일반 명사가 등록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 자체는 모른다. 일반 명사 자체는 등록이 안될겁니다 아마. [두들 점프(Doodle Jump)] 개발사, '두들(Doodle)' 계열에 태클을 걸었다 취소! 참조.
- 베데스다 법률팀으로 부터 '스크롤즈'가 '엘더 스크롤스'와 상표권이 겹친다고 연락이 왔다. '엘더 스크롤스' 중 한 단어라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게이머로써 그 훌륭한 롤플레잉 게임에서 도대체 스크롤이 뭔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스크롤스'라는 단어가 마케팅 적으로 특별히 사용되었거나 대중들에게 뭔가 이미지를 줬던 것도 솔직히 아닌거 같았다.
- 스웨덴 로펌을 통해 15페이지 짜리 편지가 왔다. '스크롤스'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말라고. 고소할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법정 비용도 이미 냈다고.
- 이런 편지는 상표권 관련해 자동으로 보내는 문서일거라 생각은 한다.
아주 골 아픈 상황입니다. 어떤 법적 공방도 단기간내 빠르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돈 - 시간 - 정력 등이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모장이 베데스다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들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될텐데요. (최소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는 넣어놀테니 발매도 못 할테고...)
물론 상표권 관련해 분별력이 있냐 없냐, 즉 '스크롤스'라는 게임과 그 이름이 '엘더 스크롤스'와 헷갈릴 수 있냐 같은걸 따질텐데요. 베데스다의 '엘더 스크롤스'와 모장의 '스크롤스'를 헷갈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걸 법정에서 다투려면 일이 너무 커지는...
Gamer/Law에 따르면, 이 중 하나를 모장이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싸운다 : Fight the Claim
2) 항복하고 이름 바꾼다 : Capitulate and change the game name
3) 베데스다랑 합의 후 스크롤즈 이름 쓰며 비용 지불한다 : Agree to coexist with Bethesda (ie both use the name Scrolls, potentially in return for Mojang paying Bethesda)
그냥 2번 쓰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말이 항복이지 제일 무난한 방법이죠. 싸우는 1번을 선택하면, 아마 인디게임 역사상 가장 굉장한 상표권 관련 법적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비디오게임 역사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Soul Edge 건이 영국에서 있었어서. Edge 상표권 가진 Edge Games에서 Soul Edge 못 쓰게 걸었고, 결국 남코가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 북미 영국에서 Soul Blade로 발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참조 / 영국 판결문. 참고로 Edge Games는 잡지 Edge와는 무관.
Comments
2011-08-10 05:14:56
비공개 댓글입니다.
2011-08-10 05:58:03
비공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