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일본어가 가능하시면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팔콤이 프리 음악 선언을 한 것은 대략 2009년 6월 경입니다. 한국의 블로그에도 그 내용이 소개된 적 있습니다. 벌써 4년전 일인데 아래 트윗 때문에 다시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twitter.com/cckorea/status/321079439133908992

절.대.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뭐가 가능하고 아닌지 조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서양처럼 CC로 표기하면 쉬울텐데... 일본 회사라 그런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특히 메인 페이지가 아닌, 링크를 타고 가 추가 내용을 더 읽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팔콤 음악 프리 선언은 이 페이지를 읽으면 됩니다.
http://www.falcom.co.jp/music_use/index.html

위 페이지만 보면 다 써도 될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중요한건 사용 예인 다음 페이지입니다.
http://www.falcom.co.jp/music_use/exam.html

위쪽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예인데 알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아래쪽의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무료로 사용하실 수없는 경우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프로 · 아마 · 개인 · 법인 · 동인 불문) :
    · 게임에 사용 (유무상에 관계없이 모두 불가)
    · 악곡 자체를 유료로 제공하는 유선 방송
    · 악곡 자체를 유료로 제공하는 벨소리, 벨소리 등
    · 악곡 자체를 유료로 전달하는 가라오케
    · 악곡을 연주 나 가창 한 영상이나 음원 콘텐츠 판매 및 유료 전달
    · 악곡 자체 (음악 CD, 전달 데이터 등)를 복제하고 제 3 자에게 양도
    · 공서 양속에 반하는에 이용
즉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 곡을 이용해 방송이나 영상으로 쓰는 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 게임을 만드는데 쓰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 곡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 무료 배표도 안 됩니다.
- 곡을 연주한 것을 DVD/CD/다운로드 등으로 팔아도 안 됩니다.

아래 링크의 약관도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http://www.falcom.co.jp/music_use/rule.html

약관치고는 짧은 편이니 구글 번역기로 읽어보시면 될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제 4 조 (금지 사항)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하지 않는 것으로합니다.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음악을 복제, 대여, 기타 방법으로 배포, 판매하는 행위.
2. 연주 나 가창 한 영상 또는 음원을 CD, DVD 등의 매체에 기억시켜 판매 및 인터넷 등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판매 또는 유료로 전달하는 행위.
3.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게임 콘텐츠에 사용하는 행위.
4. 우리 저작물에 포함 된 데이터 (MIDI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를 복구 할 수있는 상태로 재배포 및 송신 가능 화하는 행위.
5. 법령 및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
6. 당사 또는 제 3 자의 명예, 인격 혹은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불이익을주는 행위.
7.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
---

'무료 사용 가능한 콘텐트'로 공개되었더라도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팔콤 게임의 음악은 '게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 조항이 있으니 더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Comments

익명
2013-04-12 02:42:33

비공개 댓글입니다.

Trackbacks

No trackbacks.
이 페이지는 백업으로부터 자동 생성된 페이지입니다.

[archive.org 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