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g-Min은 법 지식의 전문성을 띄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전공 학생에게 조언을 얻거나 /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글을 적습니다. 오류 등이 있다면 리플/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추가 1 (2010/09/08 01:52) :
'등급분류'에 대해 다룬 21조 조항 추가했습니다.
P.S. 2에 오픈마켓에 대한 생각 추가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입장은, 게등위가 느슨하게 만들어진 법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먼저 게등위 행동의 기반이 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봅시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IE에서만 링크가 열림)
위키소스 (크롬에서도 열림)

이 중 '게임물의 정의'가 제 2조 '정의'에 나옵니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그나마 다행(?)이라면 컴퓨터프로그램 / 기계장치로 이루어진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드게임 / 빅 게임 등은 제외되는 듯 싶습니다...만! 지금처럼 확대해석할 경우 놀공발전소의 '몸으로 뛰는 게임' [북극곰] 같은걸 기계장치를 이용(프로젝터로 영상 상영)했다며 제한 걸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더불어 종이 돈 대신 '카드 사용'하는 [모노폴리] 신 버젼도, 기계장치 이용으로 심의 대상이라 우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헐렁한 법에 대한 광의적인 해석과도한 확대 적용.

그리고 제일 골때린 것은, 우리가 항상 까는 사행성게임물은 애초에 게등위 소관이 아니라 단속도 관여도 불가능. '너님은 법적으로 게임물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아닐까요?

이번 RPG 쯔꾸르 게임 관련해 니오티가 받은 공문을 보면, 32조 제 1항 제 1호 / 제 44조 제 1항 제 2호에 의거한다고 적혀있습니다. (21조도 등급분류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 추가했습니다.)

21조 열기 21조 닫기
 제21조 (등급분류)

(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제 32조 열기 (매우 중요) 제 32조 닫기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7.1.19>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 44조 열기 제 44조 닫기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1.19>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히 32조에서 중요한건 이 부분, 1항 1호.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유통 / 이용에 제공 / 진열 보관하는 행위.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미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의 결제 모듈을 통하는 웹게임이 폐쇄당했던 것을 봐도 충분히 오버였는데, 이번에 RPG 쯔꾸르로 만든 안판매 인디게임 게시판까지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Pig-Min이 직접적인 연관 없지만...
조금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면, 리뷰에서 게임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까지 '이용에 제공'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임베드로 퍼오는 것은 플래시 게임 심의에서 얘기가 끝났다 보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자국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광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이 / 즐기는 이 모두 뭔가 행동에 나설때가 된 것 같다 생각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다음 글들에서 조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 물론 '오픈마켓' 등에 대한 법안 내지 수정안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여러 사정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지간하면 복지부동할법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RPG 쯔구르 커뮤니티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과도하게 확대 적용시킬 의사가 있다 보이고, 더불어 '오픈마켓'은 '큰 회사'만 설립 가능한 것이므로 / 여전히 인디게임 커뮤니티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각각 커뮤니티들이 오픈마켓을 열 이유도 필요도 까닭도 없습니다.)

P.S. 2 : 게등위 스스로 오픈마켓용 게임을 위해 간소화한 등급신청을 받고 있다 하는데...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원칙을 따르자면, 오픈마켓 등급신청을 받는 현재 상황 또한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아닐지도?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오픈마켓' 법 자체가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니 말입니다. 혹은 역으로, 법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융통성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다는 상황 자체를 보여주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s

익명
2010-09-04 13:19:16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10-09-04 16:28:53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10-09-04 16:39:04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10-09-07 20:16:33

비공개 댓글입니다.

Trackbacks


우리는 범법자다 - Irene's Heart Complex
2010-09-04 12:45:58

당신이 게임을 사랑하고, 단지 자신이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를 친구들 혹은 지인과 즐기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 이를 배포하는 순간 당신은 범법자다. 당신이 게임 업계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게임을 구직 사이트의 포트폴리오에 첨부하는 순간 당신은 범법자다.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게임은 등급 위원회로 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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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12: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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