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g-Min은 법 지식의 전문성을 띄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전공 학생에게 조언을 얻거나 /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글을 적습니다. 오류 등이 있다면 리플/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히려 스팀을 블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은, Pig-Min 입장에서 인디게임 탄압보다 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팀에만 200개 훨씬 넘습니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저쪽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법 전공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관련 전공 학생이자 / 게이머면서 / 스팀을 사용하는 분에게 물어본 결과...

- 재산권 침해. : 그에 따른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소비자 운동'.
- 우편을 통한 실물 패키지(리테일)의 개인 소장과 사용을 위한 구입은 막지 않으면서(못하면서), 디지털 구입을 통한 개인 소장과 사용을 막으려는 이중 잣대. : 그에 따른 '행정 소송'.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행정 소송은 해도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고,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비자 운동이 훨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소비자로써의 입장을 내세울 경우 1-2인의 소수가 움직여서는 답이 없으므로, 많은 이들이 연대를 결성해 행동해야 한다고 하네요.

단체 행동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다음 3 모임에 가입신청을 넣었습니다.

스팀 부자그룹
스팀 VIP 그룹 (가입 조건에 게임 보유 갯수 미니멈 있음.)
게등위좆까 (비공개 그룹)

P.S. : 이번 스팀 사태에서 상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게등위가 스팀의 접속 IP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스팀이 스스로 한국 구매자들의 구입 불가능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스팀은 지역별로 다른 가격 / 구입 가능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오래전부터 보유중이고, 실제로 배급 관계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구입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던가(과거의 [문명 4] 등) 해왔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게임들의 재산권이 보호되더라도 앞으로 살 수 없게 되면, 그것은 매우 지옥같은 일입니다!

Comments

익명
2010-09-04 13:17:05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10-09-05 15:05:02

비공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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