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게등위) 대책 4. 연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혼자의 힘은 약하고 여럿의 힘은 강합니다. 이번 선을 넘어버린 게등위 사태에 대해, 스팀 관련 소비자 행동을 보이건 / 비상용 인디 게임 관련 헌법 소원을 넣건, 결국 사람들이 뭉쳐서 연대를 이루지 않으면 힘들거나 불가능해집니다.
일단 다음 아고라 청원이 진행중이고, 현재까지 1,484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모두 동참해줄 메이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MBC 9시 뉴스 / 추적 60분 등에 나가긴 힘들거라 봅니다.) 온라인의 서명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좀 더 다른 방식의 연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스팀 관련 소비자 운동이 시작된다면, 그나마 그쪽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짐작입니다.) 중심에 서는 분이 의견 정리 / 수합 / 제출 등을 하려면 고생을 하시겠지만,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상용 인디 게임 심의 관련 헌법 소원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나치게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부담입니다. 헌법 소원을 누구나 넣을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법률 행정으로 가능한 일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소송 / 민사 / 형사 등이 가능한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걸 상담해볼 변호사 등의 법률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민사 / 형사 / 행정소송 등을 셋트로 묶는 방법 또한 멋지긴 하겠지만, 역시 저렴하지 않은 유료입니다. 여기에 시간적 부담까지 들어가면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재판에 이긴다고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닐테니 돈을 걷기도 애매하고, 설령 걷었다쳐도 비용 정산 관리 등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일하고 욕먹는 수 생기기 딱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적 움직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방향으로 / 오랫동안 /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인디 게임 개발자나 게이머 내에서 그런 프로페셔널이 있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직적 움직임의 전문가들(속칭 운동권)과 연대를 맺어야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중심에 선 사람이나 단체를 과연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처음에는 믿더라도 2-3년간 꾸준히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중심에 서고 / 어떤 이들이 모여 /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를 이룰 것인가입니다. 중심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금전 등을 들여가며, 조만간 잊혀질지도 모르는 사건을 끌어가야 하는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책임도 무겁고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 위치를 권력처럼 휘두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일단 배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될지도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좁은 바닥이다보니) 별로 내키지 않는 관계도 적지 않을 것이고, 중심에 선 사람이 싫어 참여하지 않거나 / 반대로 중심자가 참여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계만 보자면 너무 작아 다른 분야 사람들과 연대를 할 수도 있을텐데, '도움받은 만큼 도와줘야 되는 상황'(다시 말하면 코 꿰는)이 될 수 있어서 그걸 해도 좋을지부터 시작해 한다면 어느선에서 끊고 맺을지도 정해야할 것입니다.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행동을 해야겠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P.S. : 어쩌면 가장 크고 까다로운 문제는...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에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인디 게임계의 사람들이나 하게 될텐데... 인디 세력이 적은 것은 둘째치고, 전체 게임계의 반쪽 혹은 그 이하만 참여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음 아고라 청원이 진행중이고, 현재까지 1,484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모두 동참해줄 메이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MBC 9시 뉴스 / 추적 60분 등에 나가긴 힘들거라 봅니다.) 온라인의 서명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좀 더 다른 방식의 연대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스팀 관련 소비자 운동이 시작된다면, 그나마 그쪽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짐작입니다.) 중심에 서는 분이 의견 정리 / 수합 / 제출 등을 하려면 고생을 하시겠지만,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상용 인디 게임 심의 관련 헌법 소원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나치게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를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부담입니다. 헌법 소원을 누구나 넣을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법률 행정으로 가능한 일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소송 / 민사 / 형사 등이 가능한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걸 상담해볼 변호사 등의 법률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민사 / 형사 / 행정소송 등을 셋트로 묶는 방법 또한 멋지긴 하겠지만, 역시 저렴하지 않은 유료입니다. 여기에 시간적 부담까지 들어가면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재판에 이긴다고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닐테니 돈을 걷기도 애매하고, 설령 걷었다쳐도 비용 정산 관리 등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일하고 욕먹는 수 생기기 딱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적 움직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방향으로 / 오랫동안 /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인디 게임 개발자나 게이머 내에서 그런 프로페셔널이 있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직적 움직임의 전문가들(속칭 운동권)과 연대를 맺어야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중심에 선 사람이나 단체를 과연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처음에는 믿더라도 2-3년간 꾸준히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중심에 서고 / 어떤 이들이 모여 /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를 이룰 것인가입니다. 중심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금전 등을 들여가며, 조만간 잊혀질지도 모르는 사건을 끌어가야 하는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책임도 무겁고 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 위치를 권력처럼 휘두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일단 배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될지도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좁은 바닥이다보니) 별로 내키지 않는 관계도 적지 않을 것이고, 중심에 선 사람이 싫어 참여하지 않거나 / 반대로 중심자가 참여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계만 보자면 너무 작아 다른 분야 사람들과 연대를 할 수도 있을텐데, '도움받은 만큼 도와줘야 되는 상황'(다시 말하면 코 꿰는)이 될 수 있어서 그걸 해도 좋을지부터 시작해 한다면 어느선에서 끊고 맺을지도 정해야할 것입니다.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행동을 해야겠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P.S. : 어쩌면 가장 크고 까다로운 문제는...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에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인디 게임계의 사람들이나 하게 될텐데... 인디 세력이 적은 것은 둘째치고, 전체 게임계의 반쪽 혹은 그 이하만 참여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omments
2010-09-04 21:32:26
비공개 댓글입니다.
2010-09-05 15:06:56
비공개 댓글입니다.
2010-09-05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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