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의 등급심의 수수료 인상 방안 때문에 논란이 거세고, 그래서 간담회(설명회)를 통한 (소통이 아닌) 전달도 있었습니다. 2010년 9월에는 'NOT rated by GRB' 퍼포먼스를 할 정도의 사건도 있었죠. 이래저래 말도 탈도 많은 게등위입니다.

여기서 본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심의료 인상이 아니다라는 점 말이죠.

게등위는 게임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등급 분류 심의는 왜 할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란, 동사무소 경찰서 대중교통 등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함. 등급 분류 심의 서비스들은 원론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업계 : 등급 분류를 통한 소송방지.ESRB의 창설 이유는 [나이트 트랩(Night Trap)] - [모탈 컴뱃(Mortal Kombat)] 등이 나오면서, 업계 내에서도 위기감이 생겼기 때문. (위키피디아 초반 문서 참조.) 실제로 미국의 문화계에는 주다스 프리스트(Judas Priest)의 곡을 듣고 자살한 자의 부모가 소송을 거는 등, 법적으로 번잡함이 많다. 민간의 소송이 쌓이다보면 국가(정부)의 개입도 생기게 마련이고, ESRB는 그 전에 방어막을 쳤다고 보는 것이 옳다. 더불어 ESRB를 통한 소송방지의 대상은, 개발사 / 유통사 / 소매상 모두에게 해당된다.
소비자(및 그 부모) : 소비자(및 그 부모)가 등급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적절한 소비에 도움받기 위해.
정부 : 사전 심의를 통한 불량 문화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원론적으로 이런 이유들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원론적으로 타당하기만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게등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수준일까요?

업계 : 심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접수 과정만 해도 복잡다단하며게임 심의 복잡의 종결자 '사무실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 불가'. KBS 뉴스까지 갔다., 가격도 이해가 안갈만큼 비싸다. 심의 받았다고 제대로 방어해주는 것도 아냐! 한마디로 삥 뜯기는 기분.
소비자(및 그 부모) : 등급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 없다.이 부분은 글 쓴 이의 직관에 따라 넣은 것이므로, 받쳐주거나 반증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게이머중 일부는, (약한) 업계를 괴롭힌다는 것 자체로 게등위를 성토하거나, 진짜로 나쁜 사행성 게임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어서 심각한 불만을 갖는다.게임진흥법상 '사행성 게임은 게임이 아니므로' 게등위 소관이 아니라서, 심의를 주지 않는게 할 수 있는 전부, 심의를 받았는데 개변조해 사행성으로 만들면 혼내주지만, 사행성으로 개변조해도 잡아내기 힘들다. 더불어 의심스러운 게임의 유인물을 신고해도 저런 답변이 온다. (만약 저게 도박이라면 한국 실정법상 플레이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게임인지 알아서 신고하려면 해봐야 되잖아? 신고자는 곧 처벌...)
정부 : 이런게 있어야 할거 같아 만들긴 했는데, 제대로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국감때 매번 지적 나오는 부분., 앞으로는 국고에서 예산도 주지 않을테고2011년까지만 예산이 지급될 예정., 이제는 여가 시간이 남아 도는것 같은 여가부에서도 한발 얹으려 들고본질적으로 게등위는 문광부 산하. 여가부에서 태클 건 '셧 다운'을 2010년 말 문광부가 한방에 받아들임....

즉 현재 게등위가 진행하고 있는 등급 분류 심의 공공 서비스는, 관련된 업계 - 소비자 - 정부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라는 부분 말이죠.

같이 보면 좋은 자료 :
[게임 규제의 불편한 진실] (2009)
[스마트폰 시대, 게임 심의 정책의 현황과 과제 - 글로벌 오픈마켓과 게임 사전 등급분류 제도의 충돌] (2010)

Comments

익명
2011-01-08 11:55:51

비공개 댓글입니다.

Trackbacks

No trackbacks.
이 페이지는 백업으로부터 자동 생성된 페이지입니다.

[archive.org 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