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 탓하고 싶은 분 이거 보세요. 제목 변경은 재심의대상.
http://www.grb.or.kr/Board/GameQna.aspx?searchtype=001&bno=12258&categorytype=&type=VIEWGAMEQNA&searchtext=&pageindex=3
* 2줄 요약
- Q : 등급분류 끝난 게임의 제목을 바꿨는데, 수정신고 안 되고 재심의 받아야 함. 정확한 고지나 사례 있음?
-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내용' 변경에 한하여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명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니, 게임물명은 등급분류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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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수정한 경우'라고 법에 적혀있군요. '제목을 수정한 경우'는 적혀있지 않군요.
... 법에 '제목을 수정한 경우'까지 적어놔야겠냐?
* 2줄 요약
- Q : 등급분류 끝난 게임의 제목을 바꿨는데, 수정신고 안 되고 재심의 받아야 함. 정확한 고지나 사례 있음?
-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내용' 변경에 한하여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명 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니, 게임물명은 등급분류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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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수정한 경우'라고 법에 적혀있군요. '제목을 수정한 경우'는 적혀있지 않군요.
... 법에 '제목을 수정한 경우'까지 적어놔야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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