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문광부에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2007년 플래시 게임 심의율 0.35%), 넘겨줄건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법안 개정에 나섰다하고, 300인 이상 종업원 / 연매출 300억원 이상 / 전문 심의위원 2명 이상 보유한 곳은 자율심의권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굉장히 묘해지는데...
- 심의 기준은 어디서 결정하는가.
입니다.

대충 생각해보면 게임위가 만들어놓은 틀 쓰면 됩니다. 한국 내 기업은 이걸 따라갈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픈마켓하면 생각나는 것은, 애플의 앱스토어 /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한국의 심의에 대해, 애플은 게임을 지웠고, 구글은 맞서고 있습니다. 이 중 애플은 이미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외의 앱스토어를 위해 검수 및 간단한 연령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자율이건 타율이건)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일단 산술적으로 일이 2배가 되는 셈에다 세계적으로 안 좋은 선례 남기기 딱 좋죠. 사업적 입장에서 그냥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하세요'라며 풀어주기도 엄합니다. 여기는 '한국이니 한국법 따르는게 맞다'며 개정하는 법안이니까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자율 심의가 아니라 /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입니다.


애플도 진짜 문제 생기면 미국에서 소송걸리기 좋으니, (가끔은 너무 심하다는 욕을 먹을 정도로) 까칠한 면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글은 애시당초 자율방임이므로, 뭘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플랫폼에 기존의 방식은 적용할 수 없고, 그래서 만들어낸 협의점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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