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나해서 글 앞에 적습니다. 한국은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게임 자체에서 실물 화폐로 바꾸는 것이 불법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게임 관련 법 등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수를 써도) 현거래 경매장 성립이 안될겁니다. <<<
-> 라고 적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올라와 아래 인용글로 붙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머니/아이템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에서의 환전'이 금지 대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댓글] 한국은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게임 자체에서 실물 화폐로 바꾸는 것이 불법입니다. =>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 봅니다.

고포류 내지 이와 유사한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게임머니/아이템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에서의 환전이, 그것도 업으로 할 경우에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리니지의 아데나의 경우는 게임법 환전업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기사..

http://goo.gl/4M7qx


더불어 한국은 게임 관련 법 등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수를 써도) 현거래 경매장 성립이 안될겁니다

=>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우연적 방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해석문제는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 일단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행정부 차원이 아닌 법원의 판단까지 요구될 여지가 클 듯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개인적인 짐작이자 추측일 뿐, 실제 정보와는 관계없습니다. 와우 등의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경매장 사정은 모릅니다.

사실 작업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방법을 만들어도 우회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을 쓴다면 어느정도 까지는 가능할거라 봅니다.


1. 같은 품목의 리스트 처리.

일반 오픈마켓이나 ebay에서도 쓰는 방식인데, 그림으로 보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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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의 다른 가격대를 좍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실물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이나 ebay는 셀러의 피드백 / 위치 / 운송비 등이 중요하지만, 게임 내부에 설치된 경매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필요없을 겁니다. 게다가 셀러의 id도 익명처리하고, '거래를 위해 아이템을 경매장에 올리면 -> 경매장이 물건을 갖고 있다가 -> 판매 대금을 받으면 바이어에게 넘겨주고 -> 셀러 계좌로 돈을 넣어준다' 방식이 될테니 셀러 피드백도 필요없을 겁니다. 이런 리스트 상에서는 당연히 싼것부터 팔려나갑니다. 실물 상품이라면 고려할 부분이 많지만 게임 안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싼것부터 팔려나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단 게임의 특성상 같은 아이템 / 다른 스탯이 많아서, 아이템의 종류가 리스트 업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아이템 / 다른 스탯을 모두 별도의 아이템으로 삼는다면 리스트가 너무 복잡해질테니, 나름의 소트 방법을 사용할거라 짐작합니다.

물론 작업장이 고의적으로 '싼건 사들이고 비싼것만 남겨두는' 시세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일정액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라 시세 조작을 통한 가격 낙차를 노리기에는 부담이 커질거고, 아래 적을 방법으로 좀 더 예방이 가능할 겁니다.


2. 한 계정당 동시 판매 갯수 제한.

일반 오픈마켓이나 ebay에서는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많이 올리면 땡큐. 하지만 [디아블로 3]의 경우 '일정 갯수 이상을 동시에 판매하는 사람은 업자임이 분명하다' 식으로 상정할 수 있겠고,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갯수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 10-20개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동시 판매 갯수를 제한한다고 일반 게이머가 손해를 볼 일도 별로 없습니다. 등록 수수료 때문에 나름 고심해서 올릴테고, 먼저 올린 물건이 팔린 직후 다른걸 올리면 되며, 등록된 물건의 리스트 잔류 기간이 길지도 않을테니까요.

물론 멀티 계정으로 분산해 판매한다는 방식도 가능하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겠죠...


3. 1일 환금 가능 금액 제한.

어찌 보자면 제일 중요하면서도 생각 못하는 부분인데, 약관에 따라 서비스사가 1일 환전 가능한 금액의 최대치를 정해버리면 됩니다. 1일 1,000$까지만 출금 가능 제약을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대부분의 일반 게이머라면 그 최대치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운 좋게 검 하나 3,000$에 팔았다 쳐도 3일이면 전체 액수 환금 가능하고, 저런 고가의 상품을 매번 팔 수도 없을테니까요. (어쩌면 미국 등의 법에 1일 환금 리미트가 명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판매해 현금화해야 하는 업자나 작업장이라면, 당연히 지장이 생깁니다. 많이 팔아 고수익을 올리면 올릴수록, 돈이 계속 누적되어 묶이게 되는거니까요.PAYPAL이 한국에 직접 출금을 안해주던 옛날 옛적, 나름 큰 돈을 묶어뒀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피말립니다. 은행에서도 인터넷뱅킹 1일 이체 한도 / 현금출납기 1회 출금 가능 금액 최대치가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겠죠.

물론 멀티 계정으로 분산해 판매한다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정도껏...


Comments

익명
2011-08-02 15:10:51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11-08-04 03:26:43

비공개 댓글입니다.

익명
2011-08-04 03:28:39

비공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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