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실제 피해가 없다면 신고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각자 주의하시길. - 방금 겪은 일.
결론부터 말하자면.
-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실제 피해가 없다면 112에 접수 자체가 안 됨.
- 보이스피싱 걸려온 전화번호를 112 통한 지역 수사국에 전달하려 해도 피해가 없으니 받으려고 하지 않음. 개인정보 관련 안내센터인 118로 문의하라고 함.
- 118은 안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접수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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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14:31
02-6338-4757로 '사이버수사대'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알았고, '전라도의 40대 남자 박창식을 아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므로 '제가 어디서 아는 사람이죠?' 라고 되물으니 모르냐고 또 물어옴. '인터넷에서 아는 사람이면 본명을 모를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전화를 딱 끊음. 해당 전화번호를 thecall.co.kr 에서 검색해보니 기존에는 대출 스팸에 쓰던 번호.
2012/12/12 14:41
112로 전화해 신고 접수를 하려하니 거주지역의 보이스피싱과로 돌려줌. 보이스피싱과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니 신고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함. 만약 피해가 있어도 전화로는 접수가 안 되고 경찰서에 방문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함. 걸려온 해당 번호를 알려주려하니 어차피 번호를 바꾼다고.안 받음. (즉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접수 자체를 안 함.) 개인정보 침해는 118로 문의해보라고 알려줌.
2012/12/12 14:47
118로 전화를 해보니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줌.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므로 접수는 받을 수 없고, 추가로 넘겨준 개인정보가 없다면 안전하다고 함.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정도는 알고 걸려오는 피싱이 많다고 함. 경찰청 등의 공기관 / 우체국 / 전화요금 등의 갖가지 피싱이 많다고. 2013년도부터는 해당 문제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한다던가 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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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을 구글에 찾아보니 2011년도 말에 작성된 글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했으면 저 단계를 모두 밟았곘죠. 저 글을 작성하시던 시점에서도 이미 유행이 지난 피싱 방식...
미심쩍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대표번호'로 재확인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네요.
-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실제 피해가 없다면 112에 접수 자체가 안 됨.
- 보이스피싱 걸려온 전화번호를 112 통한 지역 수사국에 전달하려 해도 피해가 없으니 받으려고 하지 않음. 개인정보 관련 안내센터인 118로 문의하라고 함.
- 118은 안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접수 안 됨.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제보하려고 해도,
접수 자체를 받지 않음.
접수 자체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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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14:31
02-6338-4757로 '사이버수사대'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알았고, '전라도의 40대 남자 박창식을 아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런 사람 모르므로 '제가 어디서 아는 사람이죠?' 라고 되물으니 모르냐고 또 물어옴. '인터넷에서 아는 사람이면 본명을 모를수도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전화를 딱 끊음. 해당 전화번호를 thecall.co.kr 에서 검색해보니 기존에는 대출 스팸에 쓰던 번호.
2012/12/12 14:41
112로 전화해 신고 접수를 하려하니 거주지역의 보이스피싱과로 돌려줌. 보이스피싱과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니 신고 접수 자체가 안된다고 함. 만약 피해가 있어도 전화로는 접수가 안 되고 경찰서에 방문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함. 걸려온 해당 번호를 알려주려하니 어차피 번호를 바꾼다고.안 받음. (즉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접수 자체를 안 함.) 개인정보 침해는 118로 문의해보라고 알려줌.
2012/12/12 14:47
118로 전화를 해보니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줌.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므로 접수는 받을 수 없고, 추가로 넘겨준 개인정보가 없다면 안전하다고 함.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정도는 알고 걸려오는 피싱이 많다고 함. 경찰청 등의 공기관 / 우체국 / 전화요금 등의 갖가지 피싱이 많다고. 2013년도부터는 해당 문제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한다던가 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함.
보이스 피싱을 당할뻔한 상태만으로는 신고 / 접수 아무것도 되질 않음.
피해가 있어도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함.
피해가 있어도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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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을 구글에 찾아보니 2011년도 말에 작성된 글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했으면 저 단계를 모두 밟았곘죠. 저 글을 작성하시던 시점에서도 이미 유행이 지난 피싱 방식...
신고 / 접수 아무것도 되지 않으므로,
걸려온 전화에 각자 무대응하는 것 밖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걸려온 전화에 각자 무대응하는 것 밖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미심쩍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대표번호'로 재확인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네요.
Comments
2012-12-12 15:30:53
비공개 댓글입니다.
2012-12-12 16:35:40
비공개 댓글입니다.
2012-12-14 13:50:42
비공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