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의 '2차 창작물 소유' 권한 트윗은, 정확한 해석인가?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약관 - 2012/09/13 개정
리그 오브 레전드 미국 약관 - 2012/10/23 개정
지금 트위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2차 창작물도 라이엇에 귀속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 구석인데, 읽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라이엇 게임즈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만도 합니다.
* "콘텐츠"의 정의.
사용자가 '게임 안' 혹은 '게시판'에서 올린 것들.
* "콘텐츠"의 소유.
- 모든 "콘텐츠"는 업로드되는 시점에서 라이엇 게임즈의 소유.
상식적으로 미국 약관의 번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약관에도 이렇게 되어있나 싶어서, 미국 약관의 해당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You hereby acknowledge and agree that you remain fully responsible for and are the owner of any and all Content."
-> "당신은 스스로 만든 콘텐트의 소유자임은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다 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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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관이든 미국의 약관이든 너무 길어서 나머지 내용은 대충 훑어봤지만, 둘의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엇 게임즈 한국의 약관.
- 해당 "콘텐트"를 라이엇 게임즈가 소유.
* 라이엇 게임즈 미국의 약관.
- 해당 "콘텐트"는 만든 사람이 소유하고, 라이엇에게는 무제한의 비독점(non-exclusive) 권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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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 회사들은 이렇게 하나 싶어서, 유사(?)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넥슨 약관
넥슨은 '게시물' 관련 약관을 별도로 빼놓았더군요.
NC 소프트 약관.
NC는 '저작권' 관련된 항목 아래, 게시판도 같이 묶어서 적어놓았더군요.
-> 게시물의 저작권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저작권은 만든 본인이 만드는 시점에서 갖게 된다'같은 통례를 따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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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라이엇 게임즈 한국의 해당 약관은...
분명히 미국의 약관을 기반으로 번역해 적용한 부분일테지만, 미국과 한국 약관 사이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한국이나 아시아 서비스를 하며 일부러 수정한 건지, 혹은 번역 과정에서 오해나 오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실수 혹은 오해였을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라이엇 게임즈의 한국 약관 해당 부분, 고쳐야 될 필요는 있을겁니다. 분명히 미국 약관을 기반으로 만들었을텐데,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우가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게, NC나 넥슨도 그렇게 안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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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한국의 약관은 (1) (2) 식으로 끊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쓰는데 반해, 미국 약관은 어마어마하게 긴 장문 위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둘 다 엄청나게 길지만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 미국 약관 - 2012/10/23 개정
지금 트위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2차 창작물도 라이엇에 귀속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 구석인데, 읽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라이엇 게임즈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만도 합니다.
VI. 사용자 콘텐츠이 약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다음 2부분일겁니다.
A. 소유권. “콘텐츠” 란 게시판(아래 정의됨) 게시 및/또는 게임 내 실시간 인터랙티브 채팅 텍스트(“채팅”)를 포함하여(에에 국한되지 않음) 사용자가 사이트나 게임을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거나, 타 사용자가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와 모든 자료, 정보로서 본 사이트나 본 게임 내 보여지거나 일체화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본 계약을 통해 모든 콘텐츠는 업로드 또는 전송 시점으로부터 Riot Games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유지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Riot Games는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종류와 성격의 콘텐츠에 대해 현재 알려져 있거나 이후 존재하는 모든 저작권과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을 독점적이고 영속적으로 소유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사용자가 소유하는 범위까지 향후 권리를 현재 양도하는 형태로 Riot Games에 양도합니다. 양도가 불가능한 콘텐츠인 경우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해 이러한 콘텐츠는 물론 그 콘텐츠의 모든 수정물 및 2차적 저작물을 복제, 조정, 개작, 수정, 변환, 서식 변경, 2차적 저작물 작성, 제작, 유통, 게시, 배포, 판매, 사용권 허여, 재허여, 이전, 대여, 임대, 전송 또는 전자적인 접근 허용, 방송, 전기통신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 표시, 수행, 컴퓨터 메모리에 진입, 사용 및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Riot Games와 그 라이센스 허가자(각 해당 상속자 및 양수인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게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영속적이며, 취소 불능하고, 서브 라이센스/양도가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지급 완료된 권한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관할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격적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용자는 콘텐츠와 관련해 기밀성 또는 기타 다른 속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Riot Games가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콘텐츠 사용이나 공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제3자 권리가 적용되는 콘텐츠를 사이트 또는 게임을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콘텐츠"의 정의.
사용자가 '게임 안' 혹은 '게시판'에서 올린 것들.
* "콘텐츠"의 소유.
- 모든 "콘텐츠"는 업로드되는 시점에서 라이엇 게임즈의 소유.
상식적으로 미국 약관의 번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약관에도 이렇게 되어있나 싶어서, 미국 약관의 해당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VI. USER CONTENT기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영어 약관에 있는 한 문장이 한국 약관에 아예 없습니다.
A. Ownership. “Content” means any communications, images, sounds, and all the material and information that you upload or transmit through the Site or the Game, or that other users upload or transmi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Forum (defined below) postings and/or the in-Game real-time interactive chat text (“Chat”).
You hereby acknowledge and agree that you remain fully responsible for and are the owner of any and all Content. However, you grant Riot Games from the time of uploading or transmission of the Content, non-exclusively, all now known or hereafter existing copyrights and all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ll Content of every kind and nature, in perpetuity (or for the maximum duration of protection afforded by applicable law), throughout the universe and you hereby grant Riot Games as a present non-exclusive license of future rights all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extent owned by you. In the event that any of the Content is not licensable, you hereby grant to Riot Games and its licensor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a perpetual, irrevocable, sublicensable, transferable, worldwide, paid-up right to reproduce, fix, adapt, modify, translate, reformat, transmit, or provide access to electronically, broadcast, communicate to the public by telecommunication, display, perform, enter into computer memory, and use and practice such Content as well as all modified and derivative works thereof, without compensation to you. To the extent necessary, you agree that you will undertake to execute and deliver any and all documents and perform any and all actions necessary or desirable to ensure that the rights to use the Content granted to Riot Games as specified above are valid, effective and enforceable. You also hereby waive any moral rights you may have in such Content under the laws of any jurisdiction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the laws of your jurisdiction. You represent, warrant and agree that none of the Content will be subject to any obligation, whether of confidentiality, attribution or otherwise, on the part of Riot Games and Riot Games will not be liable for any use or disclosure of any Content. You further acknowledge and agree that you shall not upload or otherwise transmit on or through the Site or the Game any Content that is subject to any third-party rights.
"You hereby acknowledge and agree that you remain fully responsible for and are the owner of any and all Content."
-> "당신은 스스로 만든 콘텐트의 소유자임은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다 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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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관이든 미국의 약관이든 너무 길어서 나머지 내용은 대충 훑어봤지만, 둘의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이엇 게임즈 한국의 약관.
- 해당 "콘텐트"를 라이엇 게임즈가 소유.
* 라이엇 게임즈 미국의 약관.
- 해당 "콘텐트"는 만든 사람이 소유하고, 라이엇에게는 무제한의 비독점(non-exclusive) 권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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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 회사들은 이렇게 하나 싶어서, 유사(?)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넥슨 약관
넥슨은 '게시물' 관련 약관을 별도로 빼놓았더군요.
제19조(회원의 게시물)1줄 정리 : 게시물은 쓴 회원 거, 하지만 넥슨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삭제 가능.
①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관리상 혹은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게시물이 제 22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탈퇴한 회원의 게시물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시킬 수 있으며 또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 결과 제외, 비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이의제기가 있고 그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저작권 및 권리침해로 인한 게시물의 게시중단 등에 대한 사항은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NC 소프트 약관.
NC는 '저작권' 관련된 항목 아래, 게시판도 같이 묶어서 적어놓았더군요.
제21조 (저작권 등의 귀속)1줄 정리 : 회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진 않을 것이지만, 회사가 게시물의 삭제 - 이동 - 등록은 할 수 있다.
① 게임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한 영리목적 이용
2. 기타 이 약관 또는 회사의 정책으로 금지하는 목적을 위한 이용
③ 이 약관에 의한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회원은 게임 클라이언트 등 제1항의 모든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게임 내에서 보여지거나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다른 이용자가 게임 클라이언트 또는 게임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 및 모든 자료 및 정보(이하 '이용자 콘텐츠'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해당 이용자 콘텐츠를 이용,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하는 것(공표, 복제, 공연, 전송,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이 없음)
2. 이용자 콘텐츠를 제작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를 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판매, 대여, 양도 행위를 하지 않음
⑤ 게임 내에서 보여지지 않고 게임서비스와 일체화되지 않은 회원의 이용자 콘텐츠(예컨대, 일반게시판 등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러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게임서비스 내의 게시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⑧ 제4항은 회사가 게임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게시물의 저작권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저작권은 만든 본인이 만드는 시점에서 갖게 된다'같은 통례를 따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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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라이엇 게임즈 한국의 해당 약관은...
분명히 미국의 약관을 기반으로 번역해 적용한 부분일테지만, 미국과 한국 약관 사이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한국이나 아시아 서비스를 하며 일부러 수정한 건지, 혹은 번역 과정에서 오해나 오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실수 혹은 오해였을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라이엇 게임즈의 한국 약관 해당 부분, 고쳐야 될 필요는 있을겁니다. 분명히 미국 약관을 기반으로 만들었을텐데,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우가 다르다'고도 할 수 없는게, NC나 넥슨도 그렇게 안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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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한국의 약관은 (1) (2) 식으로 끊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쓰는데 반해, 미국 약관은 어마어마하게 긴 장문 위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둘 다 엄청나게 길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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